정치 정치일반

정치권 목숨건 표밭싸움,민생법안 자동폐기 위기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5 17:43

수정 2012.02.15 17:43

  여야 간 표밭 다툼 때문에 주요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덕분에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됐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또한 연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많은 민생 법안마저 여야 간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위원장실 문 앞에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법사위회의는 정개특위 공선법 통과 직후 개회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모바일투표 도입과 선거구 획정 안건에 대해 여야가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다른 주요법안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유리한 선거구 확보와 선거방식을 고집하려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오랜 기간 검토해왔던 수백개의 법안 상정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까지 밀어붙였던 정치인들이 법안 통과 막판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법안 통과에 손을 떼는 모습을 보고 '정치의 이중성'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고유법률안 582건과 타 위원회 법률안 253건 등 총 83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중에는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슈퍼 및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등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 다수 상정될 예정이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인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꼽힌다.


 이 같은 국회 파행으로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18대 국회에서 논의돼 왔던 각종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자동폐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 채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도 시급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민생 법안 처리 또한 의원의 주요 책무"라며 "3월 임시국회를 또 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모적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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